최근 인터넷을 통한 모델 모집이나 아르바이트 제안 등을 가장하여 청소년을 유인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짓말로 속여 유인한 후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인해 상황 판단이 어렵고 피해 회복이 더욱 힘들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델 모집을 가장하여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추행 목적 유인죄와 청소년 성범죄의 법적 의미
추행 목적 유인죄의 성립 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과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
여기서 유인이란 기망이나 유혹의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면 실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처음부터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여 유인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대상 위계 강제추행죄와 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제3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의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짓말이나 계략을 의미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법은 이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가중처벌과 신상정보 공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부수적인 제재가 따르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2. 실제 사건의 개요와 범행 경위
가해자의 범행 수법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인터넷 모델 카페에 모델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명을 사용하며 접근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모델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특정 장소로 유인했으며, 이는 처음부터 추행 목적으로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범행
가해자는 만 16세의 청소년 피해자를 수원역으로 유인한 후 빌라 옆 창고로 데리고 가 포즈 연습을 시킨다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어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계속했으며, 약 보름 후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유인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다시 모텔로 데리고 가 포즈 연습을 한다며 속인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단순한 추행을 넘어 더욱 중대한 성범죄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가해자는 만 41세의 성인 여성도 같은 방법으로 화서역 앞에서 만나 빌라 옆 창고로 유인했으며, 이는 추행 목적 유인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 14세의 청소년 피해자를 화서역 앞에서 만나 창고로 데리고 간 후 허리 사이즈를 잰다며 속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처벌 내용
유죄 인정 및 적용 법조
법원은 가해자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및 형법 제288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만 16세 피해자에 대한 강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제1항의 청소년 위계 간음죄로, 만 14세 및 만 16세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행위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 및 제3항의 청소년 위계 강제추행죄로 각각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적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사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인터넷 모델나라 까페에 모델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모델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을 ○○○이라고 가명으로 소개한 다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모델을 선발할 예정이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였다. 1. 피해자 공소외 1 가. 피고인은 2012. 07. 28. 14: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에서 추행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16세, 여)을 유인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수원시 팔달구 (이하 주소 1 생략) 빌라 옆 창고로 데리고 가 포즈 연습을 시키고 연인포즈를 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대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조용한 곳으로 가서 연습하자며 수원시 팔달구 (이하 주소 2 생략) 모텔 506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포즈연습을 시킨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08. 13. 14:50경 추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는 포즈가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번에는 만나서 적극적으로 포즈를 취해 보자”라고 하여 수원역으로 오게 한 다음 “내가 운영할 쇼핑몰의 모델에 선발이 되었다. 조금 있으면 직원들이 촬영을 올 것이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포즈 연습을 하자”라고 하며 (이하 주소 2 생략) 모텔 506호로 데리고 가 포즈연습을 하자며 피해자를 속여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가슴과 어깨 부분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반 정도 내리고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강간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 피고인은 2012. 07. 11. 16:50경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2(41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모델면접을 보겠다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소재 화서역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2를 만난 후 수원시 팔달구 (이하 주소 1 생략) 빌라 옆 창고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3 피고인은 2012. 08. 08. 16:30경 추행의 목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소재 화서역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3(14세, 여)을 만난 후 수원시 팔달구 (이하 주소 1 생략) 빌라 옆 창고로 데리고 가 “모델을 하려면 허리 사이즈부터 재야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그녀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연인포즈를 연습한다고 속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다리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3, 19, 21), 인터넷 까페에 올라온 글 등 1. 현장 및 CCTV 사진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약식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재차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에 나아간 것, 41세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 나아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성범죄에 나아갔고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점, ②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1년[= 6년 + (6년 × 1/2) + (6년 × 1/3),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한 후 강제추행이나 강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또한 매우 큰 점, 특히 직접적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중 1명은 만 14세, 다른 1명은 만 16세로 각 미성년자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모델 모집을 가장한 청소년 유인 및 성범죄 사건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과 청소년 성보호 법률의 적용 여부, 각 범죄사실의 경합범 처리,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함께 다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든 가해자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