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보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행 행위는 아동의 연령과 판단 능력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 2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죄의 법적 의미
강제추행죄의 기본 개념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추행 행위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 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특례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고 성범죄에 대한 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법정형이 가중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의 동의 여부와 범죄 성립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적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언어적 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당한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저항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추행 행위의 판단 기준
객관적 추행 행위의 인정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 접촉 부위, 접촉 방법과 강도 등을 함께 살펴서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연히 신체가 접촉된 경우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경우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발적 접촉과 고의적 추행의 구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신체 접촉은 추행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고의적이고 성적 의도가 있는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접촉의 방법과 강도, 접촉이 이루어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발적 접촉인지 고의적 추행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 신고 경위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식점 앞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만 2세 5개월의 여아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사탕을 건네며 악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손을 잡았고,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의 손을 빼내려 하자 오른손으로 아동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참으려 했으나 이는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항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으며, 설령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말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는데, 경찰에서는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는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처음에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동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졌다고 진술한 점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가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한 경위와 태도를 볼 때 오해나 편견으로 신고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 단계별로 일관성이 없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가슴에 손이 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행 행위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해 아동이 당시 만 2세 5개월로 언어적 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27. 16: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소금구이’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여, 3세)가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1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며 ”우리 악수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위 공소외 1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부터 빼내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의 모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때려 떼어 놓았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참으려고 하였으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는 행동을 재현해 보이기도 하였다. 공소외 1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오해나 편견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가슴이 아니라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당시 만 2세 5개월로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2세 5개월 여아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박영수 유현식 |
4. 결론
이 사건과 같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능력이 제한적이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거나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