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나 피부관리실 등을 가장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업소를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로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사안에서 성매매알선죄 성립 여부 및 포괄일죄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성매매 알선 행위의 법적 의미와 처벌 규정
성매매 알선 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선이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될 사람들 사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주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의 가중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이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영리를 얻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업으로 인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영업범으로 분류되어 포괄일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영업범과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포괄일죄의 기본 개념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하며, 영업범은 포괄일죄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피해법익도 동일해야 하며, 각 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범죄로 처단하게 됩니다.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리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경우
그러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
즉, 범행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단속이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새롭게 범의를 일으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더라도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범의의 갱신 여부 판단 기준
범의가 갱신되었는지 여부는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단속이나 처벌 여부, 범행 방법의 변화, 종업원의 교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단속 직후 경찰 조사에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다시 새롭게 사업을 재개한 경우 새로운 범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06년 5월부터 6월 16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이러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었고, 이후 같은 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다시 4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범행 사이인 7월 29일경에도 같은 행위로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포괄일죄인 영업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7월 29일경의 범행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전후의 범행도 모두 같은 사건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각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 알선을 하였지만 2006년 6월 16일경, 7월 29일경, 10월 27일경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단속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첫 번째 단속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모두 압수되자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점, 단속 직후 곧바로 사업이 재개되지 못하고 그때마다 여종업원들이 바뀐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범의 갱신의 인정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각 단속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다시 새롭게 사업을 재개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세 번의 범행시마다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결국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각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닌 각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신용카드매출전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6. 16. 22:30경 서울 마포구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 생략)’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공소외 1로부터 6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종업원인 공소외 2(24세, 여)로 하여금 손으로 위 공소외 1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총 2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 2006. 6. 16. 23:00경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증이 없는 위 업소 종업원인 공소외 3(24세, 여)이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부터 같은 달 16.까지 총 23회에 걸쳐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공소외 3 외 성명불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3. 2006. 10. 26. 19:00경 위 1항의 ‘(상호 생략)’ 마사지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6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종업원인 공소외 4(25세, 여)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점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3명 이름 생략)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추가 진술) 판시 제3.의 점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8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피부관리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70조, 제67조, 제61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폐업한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6. 11. 14. 위 각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사이인 2006. 7. 29. 21:00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에게 6만 원을 받고 공소외 9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이를 포괄일죄의 한 태양인 영업범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의 법 위반 행위가 모두 저질러진 후인 2006. 11. 14.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상 위 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공소는 확정판결인 위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영업범은 일반적으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및 약식명령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인, 피고인이 비록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지만, 2006. 6. 16.경 및 같은 해 7. 29.경, 그리고 다시 같은 해 10. 27.경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단속된 점, 위 2006. 6. 16.경 단속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모두 압수되자,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직후 곧바로 사업이 재개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때마다 여종업원들이 바뀐 점, 피고인은 위 각 단속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다시 새롭게 사업을 재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세 번의 범행시마다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결국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의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닌 각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 지] : 생략] 판사 신진화 |
4. 결론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영업범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것이 새로운 범행과 동일한 범죄인지 별개의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매매 알선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