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마사지 업소의 유사성교행위 알선과 성매매알선방조죄 성립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마사지 업소나 안마시술소 등을 가장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러한 불법 영업을 도운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사지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행위와 이를 방조한 종업원의 형사책임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성매매알선죄의 성립 요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업으로 알선한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중개하거나 주선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유사성교행위의 범위

유사성교행위는 성교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적 접촉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이나 도구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기를 자극하여 성적 만족을 제공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성매매알선 방조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방조범의 개념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움도 포함됩니다.
다만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형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성매매알선 방조의 구체적 행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돕는 경우에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손님을 안내하거나 대금을 수수하고 감시카메라를 확인하며 단속에 대비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주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1은 대전 서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합계 23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2는 해당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감시카메라를 모니터링하고 손님 안내 및 대금 수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업주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같은 법조항 및 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2는 방조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받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8월에,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총목록 기재 제4, 5, 7, 13, 14, 15, 16, 18, 19호를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25,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피고인 1
피고인은 대전 서구 둔산동(이하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5. 03:30경○○에서 여종업원인공소외 2,3,4로 하여금 손님인공소외 5,6,7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피고인 2
피고인은 2009. 7. 2.경부터피고인 1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피고인 1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CCTV를 모니터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손님을 안내하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의 일을 하여피고인 1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5,6,2,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8,9,1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2 :형법 제32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1이 인정하는 수익 230,000원에서 몰수된 105,000원을 제외한 금액)

4. 결론

성매매알선 사건은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고 증거자료의 확보와 법적 대응 전략이 중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방조책임 여부, 형량의 적정성, 집행유예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매매알선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