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기관이나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행위와 더불어 이를 촬영하는 행위가 결합된 범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 처벌 수위와 법적 의미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학 교수가 술에 취한 제자들을 추행하고 촬영한 사건을 통해 준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 및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대표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추행 행위의 범위
추행 행위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 중 성적 부위를 직접 접촉하거나 만지는 행위는 명백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
촬영죄의 법적 근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
이 법률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촬영은 당연히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평가됩니다.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일반적으로 옷으로 가려지는 신체 부위나 성적 부위를 의미하며, 특히 성기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히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촬영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대학 교수인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하순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제자인 두 명의 피해자와 송년회를 가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채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이듬해인 2014년 12월에도 다른 제자가 타 대학원에 진학하려 하자 이를 질책하며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행위에 대해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의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시불상경 청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 ○○○○호 피고인 집에서, 제자인 피해자 공소외 2(남, 25세), 피해자 공소외 3(남, 25세)과 함께 송년회를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침대위에 눕혀 하의를 벗기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번갈아 만지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23: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제자인 피해자 공소외 1(남, 24세)이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질책하며 함께 술을 마신 후, 옷을 벗은 채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경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행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99조, 제298조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주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 교수로서 술에 만취해 누워 있던 제자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 및 카메라촬영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
4. 결론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 확보 및 법리 적용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합된 사안의 경우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양형 인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