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 타인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다운받아 공유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올리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운받은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밴드 게시판에 게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불법촬영물 유포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규정
불법촬영물 유포행위의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에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정 형량 및 부가처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경중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2.4>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1.16>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2. 실제 판례에서의 사안 개요
피고인의 불법촬영물 게재 행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불법촬영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특정 밴드 게시판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12월경 하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같은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범행의 특징과 경위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미 촬영된 영상을 다운받아 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백반피부병 환자로서 평소 소극적으로 생활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가 어떠하든 불법촬영물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명백히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유죄 인정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 신체의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유포행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이는 불법촬영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선고된 형량 및 처분
법원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갈색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9. 12.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밴드인 ‘○○○○ ○○○ 밴드 –;;’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3.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얀 치마를 입고 하얀 가방을 든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12. 22.경 제1항의 밴드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이디 ‘느낌아니까~’의 게시물, 아이디 ‘느낌아니까~’의 게시물 첨부 두번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백납피부병 환자로서 평소에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등 소극적으로 지내다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
4. 결론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법리 적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포 행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변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