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길 가던 여성 강간상해 실제 처벌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일상생활의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귀가 중인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실제 판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상해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강간상해죄의 성립 요건

강간상해죄는 형법 제301조와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는 단순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간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간상해죄의 법정형

강간상해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신체에 대한 상해라는 이중의 법익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의 고통,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실제 판례 사건의 전개 과정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0년 10월 12일 밤 11시 10분경 경기도 포천시의 한 교회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22세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어둡고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고 20~30미터 떨어진 논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도망쳤으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아 폭행한 후 강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오빠, 성욕 좀 풀자” 등의 말을 하였고, 하의가 벗겨진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강간을 완수하였습니다.
목격자가 플래시를 비추며 다가서자 피고인은 “그냥 지나가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여의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길을 가는 피해자를 논바닥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강간한 행위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형법 제301조 및 제297조의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4년에서 7년임을 고려하되,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3. 20. 06:40경 경기 양주시 덕계동(이하 생략) 피해자공소외 2(여, 44세)의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이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뒷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0. 10. 12. 23:10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공소외 3(여, 22세)이 버스에서 내려 혼자서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어둡고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서 20-30m 정도 떨어진 논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논바닥에 눕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상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지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소리치며 도망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사본, 수사보고(피해자공소외 2의 상해병명 및 진단일), 피해자공소외 2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정부지방검찰청 2010형제51901호)
1.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공소외 4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피해자공소외 3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바지, 팬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본건 강간상해죄 범행은 길을 가는 피해자를 논바닥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내뱉은 말(“오빠, 성욕 좀 풀자” 등)이나 피고인이 하의가 벗겨진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데려와 강간을 시도한 점,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목격자가 플래시를 비추며 다가서자 “그냥 지나가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피고인이 뻔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부모들은 여의치 않은 형편에 이사까지 하였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도 4년 – 7년[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본건 상해죄도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불러낸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의 뒷목을 물고 도망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이나 다수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인공소외 2와 합의에 이른 점, 이혼으로 별거 중인 피고인의 부모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결론

성폭력 범죄 사건은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이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강간상해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