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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 여성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길거리나 귀갓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낯선 여성에게 추행을 가하고 폭행까지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귀가 중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법적 의미

강제추행죄의 기본 개념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갑자기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면서 동시에 추행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적 력의 행사가 있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추행 후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와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처벌 수위와 법정형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죄는 비교적 중한 범죄로 분류되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실제 판례 사안의 개요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었으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려 감싸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자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는 등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와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일단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 지구대 앞에 나타나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때그때 변경되며 사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유죄 인정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의 인정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도 주변 상황과 어긋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 없이 변경되고 매우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맞아 이빨이 부러졌다는 등 누가 보아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를, 폭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고죄까지 함께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였으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각 범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정하게 처벌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0. 12. 1. 23:4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63-1에 있는 횟집 옆길에서, 술을 마시고 숙소인 ○○○ 모텔로 귀가하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려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 00:10경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자, 일단 도망갔다가,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숭의지구대 앞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주위를 서성였다.
이때, 그곳 근무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숭의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에게 공소외 1을 지목하면서, 공소외 1에게 주먹으로 맞고 병으로 찔렸다고 진술하고, 이어 2010. 12. 2. 03:00경 숭의지구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 담당경찰관 순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의 범죄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자신이 2010. 12. 1. 23:4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 △△△△’ 호프집에서, 그날 처음 본 공소외 1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공소외 1이 ‘나하고 마시니까 돈을 달라.’라고 하여( 나중에는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정정함), 자신이 ‘돈을 왜 줘야 하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고( 한때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기도 함), 밖으로 도망간 자신을 쫓아와 도로변에서 뒷목덜미를 잡아 돌려 세우고,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코 아래 인중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니, 공소외 1을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4 전화진술부분 포함)
1. 사법경찰리 작성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식당), 수사보고( ○○○ 주인), 수사보고( 피고인 치과기록), 수사보고( △△△△ 주인), 수사보고( △△△△ 주인 2)의 각 기재
1. 각 사실조회회신, 사실조회회신(112신고사건처리표), 사실조회회신(보험급여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첨부 진료기록의 각 기재
1. 공소외 1 머리카락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298조
폭행의 점 : 형법 260조 1항
무고의 점 : 형법 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신고사실의 내용, 중한 피해결과 야기 여부, 반성의 정도, 성범죄(강제추행죄) 및 무고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직업, 가족·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요한 증거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주변 상황과 어긋나지 않아 신빙성이 있으며, 공소외 1이 굳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때그때 일관성 없이 변경되는데다가 매우 왜소한 체격의 공소외 1에게 주먹으로 맞아 이빨이 부러졌다고 누가 보아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등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음) 등 위 증거들과 기록 및 공판 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판사 김선일

4. 결론

이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 확보와 법리 판단이 복잡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하거나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은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