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7. 초순경 및 2023. 11. 초순경의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0세)과 해병대 같은 중대, 소대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의 군대 선임병인 사람으로, 병사 상호 간에는 분대장 등 지휘자가 아닌 이상 명령 ·복종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0. 중순 10:00경 포항시 일원에 있는 해병1사단 C대대 D중대 E생활반 내에서 그곳 침대에서 오침 중인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양쪽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옆으로 돌아눕자 따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가. 2023. 4. 초순경 샤워장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4. 초순 20:00경 포항시 일원에 있는 해병1사단 F 샤워장에서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튀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초간 샤워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곳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나. 2023. 4. 초순경 생활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4. 초순 12:00경 포항시 일원에 있는 해병1사단 F 2층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먹고 있던 과자통(상품명: 프링글스)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상에 눕게 한 다음, 위 과자통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벌리자 마치 자위 행위를 묘사하듯이 위 과자통을 위, 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과자를 받아먹게 하였다.
다. 202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초순 21:50경 포항시 일원에 있는 해병1사단 C대대 D중대 생활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몇 긴데 지금 이 시간에 샤워를 하냐, G생활반으로 따라와 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생활반으로 오게 한 후, 그곳에서 "지금 얘가 이 시간에 샤워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 30회, 버핏 30회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202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중순 20:00경 포항시 일원에 있는 해병1사단 C대대 D중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세면장으로 튀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면장으로 오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아이스에이 지"라고 외쳐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손에 든 바리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라.항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는 취지)
1. 증인 B,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B,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국방부 병영생활 행동강령 검색 결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1. 국방부 병영생활 행동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 관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은 가혹행위들을 한 적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혹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높은 신빙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샤워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물이 튀자 저에게 갑자기 '대가리박아'라고 지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떨어지는 곳에 머리를 박고 그 물을 맞았습니다.", "제가 프링글스를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생활반 내에 들어와서 저를 보자 프링글스 과자를 뺏고, 저에게 침상에 누워 있으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성기 쪽에 프링글스 과자 통을 가져다 대면서 저한테 입을 벌리라고 하더니 과자 통 입구 부분을 저의 입 쪽에 대고 자위 행위를 묘사하듯이 통을 아래위로 흔들면서 제가 과자를 받아먹게끔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가 이 사건에 샤워를 했다.'라고 언급하면서 '팔굽혀펴기 30회 해라'라고 해서 팔굽혀펴기 30회 했고, 그 다음 '버핏 30회 해라'라고 지시해서 버핏을 30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수단, 내용 등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며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답하는 등 진술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답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와 함께 복무하였던 병사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와는 배치된다.
①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박으라고 하는 장면'과 '피고인이프링글스 통을 가져다 대면서 빨라고 말하고, 오줌을 싸서 터는 시늉을 하면서 과자를 피해자에게 먹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J은 증언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로 인해 자신이 들은 사실과 직접 본 사실에 혼동이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J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②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K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에게 머리를 박으라고 시킨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군 복무 도중 누군가로 하여금 실제 머리를 박게 한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③ 다른 피고인 측 증인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또는 다른 병사로부터 '피해자가 늦게 씻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와 버핏을 시켰다'는 것을 들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후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23. 7. 초순경의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초순 12:00경 포항시 일원에 있는 해병1사단 C대대 D중대 생활반에서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스에이지(군대 은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동작을 멈추라고 하는 것)"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댄 다음, 자신의 몸을 앞, 뒤로 움직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상병 5호봉이었던 피고인이 상병 6호봉부터 할 수 있는 '아이스에이지'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군대내 불문율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24. 3. 21.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는 "손으로 제 다리를 벌리려고 하길래 제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았는데, 저한테 '아이스에이지'를 외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제가 잡고 있던 손목을 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말로 저항하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핵심적인 피해 과정에 대하여 상이한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 및 진술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명료한 기억하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이스에이지'를 통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계급은 상병 5호봉으로 통상 '아이스에이지'를 할 수 있는 6호봉이 아니었다.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자 피해자는 '원래 하면 안되는데, 자신은 그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5호봉이 아이스에이지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 안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전제가 되는 상황 또는 일시에 착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의 목격자로 K를 특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수사 과정에서 K에 대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목격자가 K가 아닌 다른 병사들이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목격자 확보가 어려워지자 목격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④ I, J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자주 만졌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비비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한 것이 주를 이루는 데다가, 평소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향성을 보여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태양인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는 구체적인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2. 2023. 11. 초순경의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1. 초순 20:00경 포항시 일원에 있는 해병1사단 C대대 D중대 샤워장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빨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을 피의자의 성기 근처에 가져다 대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고, 범행 장소로 지목된 샤워장은 다수의 부대원이 공동으로 사용된 공개된 장소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기 어려운 곳이다.
다.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피고인의 주장 ·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결국 이 사안에서는 각각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가 피해사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 · 증거가 적어도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 · 증거보다 우월하여야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K가 이 부분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K는 이 법정에서 이를 목격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기록 된 다른 비진술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바, 결국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의 다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나아가 고소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2024. 3. 19. 고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23. 7. 초순으로 기재하였다가, 불과 이틀 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일시를 2023. 11. 초순'으로 변경하였다. 피해자가 단기간에 진술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다가, 피해자가 적어도 2023. 11. 무렵에는 피고인과 친구처럼 장난을 치는 등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 시점을 2023. 11. 초순경으로 특정한 피해자의 최종 진술 내용 역시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높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
③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입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는 데 그치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 협박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여 추행과 동시에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평가할 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이 지도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폭행 · 협박'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