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을 둘러싼 성추행 분쟁은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하철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란 무엇인가

법률 규정과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였을 때 비로소 이 죄가 성립합니다.

추행의 고의가 중요한 이유

지하철처럼 승객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이었다는 사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접촉이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범죄 입증의 기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이유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러한 확신을 줄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석연치 않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접촉을 느낀 후 뒤를 돌아보아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종합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등 뒤에서 신체접촉을 느낀 후 뒤를 돌아보았고, 당시 지나가던 피고인의 등을 손으로 쳤으나 피고인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하차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하차 중 등 부위에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으나 지하철에서 흔히 있는 접촉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차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외에 피해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추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CCTV 영상과 일부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1심은 피해자 진술과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결합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하차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미리 인식하거나 주시한 정황이 전혀 없었고 자연스러운 동선에 따라 이동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신체접촉은 약 1초 남짓한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시간 동안 손을 젖혀 엉덩이를 움켜잡는 적극적인 추행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전동차 내부가 매우 혼잡하여 다수의 승객이 동시에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이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신체적 접촉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차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 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9. 5. 19:09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C역에서 O 방면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여, 31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판시 전동차내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번 움켜잡고 지나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등을 쳤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한손에는 가방, 나머지 한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우산과 가방을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는 하차하기 직전까지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는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점,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부근에 있던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이 사건 당시의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전동차 내에서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거나 누군가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전동차 내 CCTV 영상,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전동차 내에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하여 지하철을 이용해 O에서 내려 귀가하였고,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하차 과정에서 등 부분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기는 하였으나, 지하철 이용 중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생각하고 시비를 피하기 위해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하차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담역에서 승차한 이후 O에서 하차할 때까지 줄곧 출입문 옆 좌석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은 채 이어폰을 착용하고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고(휴대전화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C역에서 탑승할 당시에도 동일한 자세로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이후 전동차가 O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동하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미리 인식하거나 주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하차를 위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은 화요일 저녁 19:00경 퇴근 시간대 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문제된 신체접촉은 O 도착 직후 약 1초 남짓한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지하철이 O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는 하차 승객들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을 따라 차내 안쪽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승객이 빼곡하게 들어선 혼잡한 상황이었고, 여러 승객들이 동시에 출입문 쪽으로 몰리면서 서로 엉켜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실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뿐 아니라 다수의 승객이 피해자 주변으로 동시에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 순간 피해자에게 접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의도적이고 우연한 접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친 시간 역시 1초 내외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손을 젖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적극적인 방식의 추행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추행 직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의 등을 손으로 쳤으나 피고인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하차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등 뒤편에서 접촉을 느낀 후 뒤돌아보았을 때 보인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한 점, 당시 전동차가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상황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주변을 다수의 승객들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이 피해자에게 접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등 부위의 충격을 지하철 내 흔한 접촉으로 생각하여 반응하지 않고 하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설명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납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특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을 추행의 주체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 사건처럼 혼잡한 공간에서의 신체접촉을 둘러싼 추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평가에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검토, 추행 고의 부존재에 관한 법리 적용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