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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만으로도 피의자가 쉽게 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하지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추행죄의 고의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카지노, 대중교통,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추행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 고의

고의란 무엇인가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 즉 고의를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는 신체 접촉, 예를 들어 혼잡한 장소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발생한 접촉은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였는지를 반드시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의는 어떻게 증명되는가

추행의 고의는 피고인의 내심에 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 외부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접촉 당시의 행동 방식, 접촉 전후의 태도, 주변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지노 내에서 다이사이 게임을 관전하던 중,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밑에서부터 쓸어 올리는 느낌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옆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다른 남성이 서 있는 좁은 공간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과, 행위 직전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원이 주목한 피고인의 사정

그러나 법원은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하지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보행 시 절뚝거리며 좌우로 흔들리는 방식으로 걷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카지노에 입장할 때부터 이미 몸을 좌우로 흔들며 걷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이동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시선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동하는 내내 다이사이 게임 전광판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친 직후에도 팔로 앞에 있던 다른 남성을 건드렸으며, 이 남성도 피고인을 돌아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어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장애로 인한 보행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1:20경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B에 위치한 C D에서, 다이사이 게임을 관전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2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밑에서부터 쓸어 올리는 느낌으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CTV 영상(증거목록 24번)에는 피고인이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다른 남성이 서있는 좁은 공간 사이로 지나가고, 행위가 있기 전에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기도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지체(하지 기능) 심한 장애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장애로 인하여 보행할 당시 절뚝거리며 걷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입장할 당시에도 절뚝거리며 걸어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있기 전에 고개를 숙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엉덩이로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다이사이 게임의 전광판을 보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서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가면서도 해당 전광판을 계속하여 응시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 앞쪽으로 생긴 빈자리에 앉기 위하여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 사건 행위가 있었는데, 직후에도 피고인은 보행하면서 팔로 피해자 앞에 있는 다른 남성을 건드려 다른 남성 역시 피고인을 쳐다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만 있어도 피고인이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고의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투며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장애 등 신체적 특성, 행동 패턴, 영상 분석 등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