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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 군인 강제추행 사건 추행 고의 없어 무죄 판결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군대 내 성범죄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상급자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이 부하 병사의 가슴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군인등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법률 규정과 보호 법익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같은 군 소속 구성원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군대라는 특수한 위계질서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군인이고 피해자 역시 군인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됩니다.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단순히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방식, 당시의 주변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 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을 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중사로 복무하던 군인이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군인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풀어줘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군형법 제92조의3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근무 중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거나 성적인 의도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의 방법과 강도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제3자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주무르는 행위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잠을 깨우기 위한 것으로 보였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4~5명 모두 장난 정도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체 접촉 당시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다른 언동을 하거나 다른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체 접촉 동기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동료 병사들과 반장(장교)은 피해자가 근무 중 자주 졸았고 평소 근무 태도가 좋지 못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증인 역시 피해자가 졸고 있어 피고인이 잠을 깨우기 위해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잠을 자는 병사들을 깨울 때 이러한 신체 접촉을 자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잠을 깨운다는 분명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있고 나서 약 3개월이 지난 뒤, 피고인으로부터 근무 지각을 이유로 벌점 처분을 받자 곧바로 피고인을 신고·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동료 병사는 피해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도 법정에서 벌점 처분이 고소의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코를 가까이 한 비접촉 행위까지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이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바 있습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체 접촉의 방법·강도·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와 언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과실 처분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어 과거의 신체 접촉을 성적인 문제로 재구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군형법 제92조의3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B에 있는 해군 항공사령부 C에서 중사로 복무한 군인이고, 피해자 D(남, 21세)은 같은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한 군인이다.
피고인은 2024. 9. 3.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상황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느 부위를 운동하였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본 다음, 피해자가 "가슴 운동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풀어줘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무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어깨나 옆구리 부위를 잡아서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설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한 진술, 피고인 · 피해자 모두와 원만 한 관계에 있었고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하였던 목격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❶ 피고인이 택한 신체 접촉의 방법 · 강도나 ❷ 피고인의 신체 접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이른다는 점 또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함이 있다. 위 ❶, ❷의 구체적인 논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신체 접촉 방법 · 강도에 대한 평가(❶의 구체적인 논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세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가슴 부위이다 보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근무 중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말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지도 않았고 성적인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
려하면, 신체 접촉 강도나 당시 느낀 성적 수치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쥐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 거린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잠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고, '추행'과 같은 심각한 행위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4~5명의 사람들도 다 같이 장난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할 때 성적(性的)인 행위를 암시하는 다른 언동을 하거나 다른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신체 접촉에 대한 자세한 경위 설명 없이 피고인이 다가와 '오늘 어디 운동했냐', '풀어줘야지'라면서 기습적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3, 64쪽), 아래 2)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체 접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아가 E은 이 법정에서 "병사들이 조는 행위 같은 게 있어서 깨우는 차원에서 조금의 안마나 이런 신체접촉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는 것은 잠을 깨우는 경우에 거의 그랬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거의 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3쪽), 이를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담아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언동을 피고인이 평소에 자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실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토로 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동료 병사 E,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신고 직전(피해자의 신고 · 고소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고 나서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4. 12. 중순에 이루어졌다)까지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8, 9쪽; 증인 F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8, 9쪽),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C의 반장(장교)이었던 G도 이 법정에서 2024. 9. 3.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병사들을 추행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6쪽).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가 있고 약 3개월이 지난 후인 2024. 12. 10. 피고인으로부터 근무지각을 사유로 과실처분을 받자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피고인을 신고 · 고소하였는데, 행위 시점과 신고 · 고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징계에 대한 분노가 신고 · 고소의 한 원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신고 · 고소는 순수한 피해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과실처분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코를 피해자의 입에 가까이 하여 입김을 불어보게 한 비접촉 행위 등도 모두 강
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수사기록 9~11쪽). 더욱이 피해자의 군대 동기였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휴가 잘리는 거 알면서 과실 준 것은 용서를 못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7쪽), 이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형사처벌받도록 할 의도로 과거에는 성적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신체 접촉을 성적인 문제로 재구성 · 재해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신체 접촉 동기(❷의 구체적인 논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늘 어디 운동했냐', '풀어줘야지'라면서 기습적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3, 64쪽). 그러나 피해자의 동료 병사였던 E, F과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C 반장이었던 G는 공통적으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근무 중에 많이 졸았고 피해자의 평소 근무 태도가 좋지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6쪽; 증인 F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2, 3쪽; 증인 G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2, 3쪽), 그중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조는 것 같으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증인 E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3, 4쪽). 아울러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는 "E이 증인으로 나와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서 어깨 등을 잡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당일에도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잤던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11쪽), 피고인의 피해
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근무 중인 피해자의 잠을 깨운다는 명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잠을 깨운다는 분명한 동기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행한 신체 접촉의 정도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잠을 깨우는 정도를 넘어서 성적인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될 정도로 크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의 방법 · 강도 ·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나 언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신체 접촉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함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핵심요소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 신빙성, 신체 접촉의 경위와 강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어서, 당사자가 혼자 이를 파악하고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추행의 고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등, 혐의를 다투기 위한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