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재로 무죄 선고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충돌할 경우 유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추행 행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
특수폭행죄의 개념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유리잔이나 유리병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죄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특수폭행죄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사실 관계에서 앞뒤가 맞지 않거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는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깨진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식탁 의자를 던져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며,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B, 그리고 목격자 D가 함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추행 및 특수폭행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추행 장소와 횟수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서조차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거실 소파에서만 추행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다시 침대방에서도 추행당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가슴을 만졌는지, 당시 두 사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해자 B은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리잔을 던진 위치와 방향, 양주병을 깨트린 방법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피해자가 침대방에 있을 때 피고인이 유리잔을 침대방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사진에 나타난 깨진 유리잔 조각의 위치는 침대방 반대편인 주방 싱크대 바닥으로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목격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모습, 유리잔을 던지거나 깨진 양주병을 드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재와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에 식탁 의자를 집어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뜨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과 특수폭행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3. 16: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 의자를 집어던져 식탁 의자 다리 한 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의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 특수폭행의 점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3. 16: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소파로 이동한 후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1회씩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식탁 위에 있는 빈 양주병을 깨뜨려 손에 든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B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의 이와 같은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은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던 장소와 횟수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서조차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B은 2020. 9. 23.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에 거부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가슴과 음부를 다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2020. 11. 18.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거실 소파 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만지지 않았고, 처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방으로도 쫓아와 만졌다’고 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B은 이후 2022. 12. 23.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거실 소파에서 추행한 후 D가 누워 있던 침대방에서도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면서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나아가 B은 거실 소파에서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에 자신이 소파에 앉아있었는지 혹은 소파 주변에 서 있었는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어떤 손으로 몇 번 만졌는지,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음부를 만졌을 때 피고인과 B의 자세가 어떠하였는지 등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이나 추행 행위의 태양 등 피해 사실 전반에 있어서 일관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와 모호성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B은 특수폭행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유리잔을 자신을 향해 던진 위치와 방향, 피고인이 빈 양주병을 깨뜨린 방법, 피고인이 깨트린 양주병을 손에 든 채 한 말 등에 대하여 일관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라. 보다 구체적으로,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을 저를 향해 던져서 유리잔이 주방 싱크대 아래 바닥에 깨졌다. 피고인이유리잔을 더 던진 것 같은데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침대방 방문 부근에서 제가 주방 쪽에 서 있을 때 유리잔을 던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유리잔을 침대방 있는 데로 던졌다. 제가 침대방에 있을 때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이 빈 양주병을 깨트린 방법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 ”거실 쪽에 던진 것 같다. 집이 좁으니까 던지면 파편이 다 퍼져버리는 거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어디에 딱 때린 것 같다. 어디에 딱 때리니까 이게 깨지더라고.“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특수폭행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장 사진으로 확인되는 깨진 유리잔 조각이 있는 위치(침대방의 반대편에 있는 주방 싱크대 바닥, 증거기록 22쪽 이하)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D는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B의 집 주방에 있는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B이 둘이서 거실 소파 쪽으로 가서 앉더니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B과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B도 거부하지 않았다. 이후 술기운 때문에 주방 옆에 있는 침대 방에 혼자 들어가서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B이 방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따라서 들어오더니 B이 자신의 손을 물었다면서 피가 흐르는 손을 보여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B이 서로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B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잡아서 말렸다.”면서, 피고인이 B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모습, B을 향해 유리잔을 던지거나 깨진 양주병을 드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3. 16: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남, 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손을 2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벽과 식탁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의 손을 깨물고, 손으로 A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A은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A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은 2020. 10. 5. 및 2020. 10. 10. E의원에 방문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20. 10. 29. F병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상완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아 2020. 10. 30. 관절경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23, 124쪽). A이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한 것은 사건 발생일인 2020. 9. 23.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일이다. 2) A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상해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2020. 11. 26. 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서야 처음으로 자신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어깨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3) A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 손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여러 번 밀어서 어깨가 벽과 식탁에 부딪혔는데 이 때 어깨가 골절된 것 같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경위로 어깨가 골절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스스로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로서 피고인과 A 사이의 다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인 2020. 9. 23. 16:46경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A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A이 손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다가 D가 자신을 제지하자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A이 손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거나 엘리베이터 벽면에 팔을 기대고 있는 모습 등을 살펴보면, A은 사건 당시 어깨에 별다른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신체적 차이 등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사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어깨 부위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몸을 수회 밀친 행위로 인하여 A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골절상이 발생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아닌 다른 경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 B을 폭행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사보고(처벌불원 의사 확인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은 공소제기 전인 2020. 12. 29. 이미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76쪽).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4. 결론
강제추행이나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투고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