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강제추행 변호사 - 업무상위력추행 추행 고의 없어 무죄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직장 내 성범죄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사장이 직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성요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위력의 행사 여부와 고의 유무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누르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이는 물리적인 힘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판단할 때에는 행사된 힘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와 위세,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위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로 억압되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추행 고의의 의미

추행의 고의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의 존재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증명의 정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수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적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유죄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함께 존재하고, 증거와 경험 법칙상 그 의심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 법칙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건만을 다투는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지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사장으로서 직원인 피해자에 대해 같은 날 세 차례에 걸쳐 복부와 다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껴안거나, 의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식하였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법원은 범행 무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피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영상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스로 뱃살을 만지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다리를 주무를 때 아무런 제지 없이 휴대폰을 조작하거나, 피고인이 껴안는 도중에도 불편한 내색 없이 가만히 있거나, 행위 종료 직후 미소를 띠며 피고인과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상황과 영상 속 실제 상황이 다른 부분도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범행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법원은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등허리를 안마해 주거나,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어깨와 팔에 기대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 쪽에서 선제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래방 이동 시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거나 손을 잡고 따라 들어가는 등의 장면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사장과 직원 관계를 넘어서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력 행사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해고 등 인사 보복이 우려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물품을 이용해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웠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실제로 해고를 위협하거나 물품을 던지겠다고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근무 기간이 열흘 남짓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 조건, 피해자의 사회생활 경력, 양측의 나이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체접촉이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에 기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장으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여 관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4. 7.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만지면서 "생각보다 뱃살이 많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종아리까지 올리며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4. 7. 15. 14:26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4. 7.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신체접촉을 한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3.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 고용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12. 9.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나.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①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그와 같이 인식한 채 공소사실 기재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이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불편하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자신을 감싸 안는 피고인을 피하였다고(공소사실 제2항) 증언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일어날 무렵 이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편하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촬영한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는 의자에 기대어 누워서 피고인과 웃으며 잡담하다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뱃살을 만지도록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뱃살을 만지는 장면, 이후 피해자는 웃으면서 다시 의자에 기대어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장면, 피해자가 책상 위에 왼 다리를 올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마사지하듯이 주물렀는데 이때 피해자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종아리를 번갈아 가면서 만지거나 주물렀으나, 피해자는 그대로 의자에 기대어 태연히 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또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회사 작업장 내부를 촬영한CCTV 영상에 의하면, 먼저 피고인이 선풍기에 등을 대고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 옆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선풍기 곁에서 벗어나자 선풍기를 등지고 서서 바람을 쐬는 장면,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몇 초간 끌어안는 장면[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선풍기를 바라보고 서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면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추행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0쪽), 검사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영상 내용과 배치된다], 이후 피해자는 잠시 선풍기 근처를 벗어나 서성이다가 다시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이때 피고인이 선풍기를 바라보면서 서서 바람을 쐬자 피해자가 선풍기와 피고인 사이로 들어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섰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10초가량 끌어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차례 끌어안는 도중에도 별다르게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벗어나려 한다거나,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10초 가량 피해자를 안았다가 놓아준 이후 곧바로 피고인과 함께 공장에서 작업을 재개하였다.
㉰ 한편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부를 촬영한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자의 반응 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시작되기 직전 피고인은 자리에 서서 에어컨을 쐬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던 중 이를 내려놓고 피고인 곁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뒤에서 어깨 등을 안마하는 장면, 추행 행위가 종료된 후 피해자는 잠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에어컨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미소를 띠면서 피고인과 대화하거나 자신의 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②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 며칠 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정 정도 신체접촉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에게 선제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도 거부 의사표시를 밝히거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는 등 단순히 사장과 직원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 이 사건 5일 전인 2024. 7. 10. 이 사건 회사 작업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작업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다가가 피고인의 등허리를 안마해 주는 장면이 나타난다.
㉯ 게다가 사건 3일 전인 2024. 7. 12. 피고인, 피해자는 다른 남성 1명, 여성 1명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자리로 이동하기 전 촬영된 피고인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놀 때는 확실히 하라", "신랑과 나갈 때는 슬프게 하라"라고 말하고, "젊은 놈 하나 불러줘?"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저는 사장님만 있으면 돼요"라거나 "그러면 젊은 놈은 그 언니(위 일자에 술자리를 함께한 여성을 가리킨다) 주든지 줘요"라고 답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과 일상적인 잡담을 나누면서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다.
㉰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성 1명, 여성 1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주점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웃으면서 먼저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나 몸을 기대고 피고인의 팔, 어깨, 등을 만지는 장면, 피고인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장면,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거나 술을 마실 것을 강권하는 듯한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 피해자 일행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는데, 노래방 출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노래방에 들어가면서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내 멈추었고,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갈 것을 권하면서 손을 내밀자 웃으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따라 들어가는 장면, 이후 노래방을 퇴실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자신 옆을 스쳐 지나가는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계단을 내려가거나,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고 계단을 내려가기도 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항할 경우 해고 등 인사 보복이 우려되었고,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물품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것이 걱정되었다는 등 피고인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와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체접촉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며 위협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책상 위의 물품을 던지거나 이를 던지려 위협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열흘 남짓밖에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의 피해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내용 및 최저임금을 수령하는 것에 가까운 피해자의 근로 조건, 이 사건 회사 근무 이전의 피해자의 사회생활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앞서 본 사정들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주고받은 일자(2024. 7. 10.및 7. 12.)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접속해 있고,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같은 날 불과 2시간여의 차이를 두고 연속해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우호적 관계 및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에 기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는 법리가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위력의 행사 여부와 추행 고의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