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강제추행전문 변호사 - 직장 동료 간 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조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거나 내심 거부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 강제추행죄와 다른 추행 범죄의 구별

위력에 의한 추행과의 차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단순 추행을 각각 구분하여 처벌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제7조 제5항, 제1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방식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그러나 위력에 의한 추행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장애인, 업무·고용 관계로 행위자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습추행의 법리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한 폭행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습추행이 인정되려면 행위가 순간적·갑작스럽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미리 예측하고 반항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에는 기습추행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남성, 31세)는 같은 직장에서 사수와 후임 관계로 알게 된 사이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피해자에게 밝힌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업무 외에도 자주 만남을 이어가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고인의 자택에서 각각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기를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습추행의 법리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후 행동과 피고인의 인식

법원은 피해자가 각 추행 주장 일자 전후로 피고인과 함께 방탈출 카페를 방문하고, 피고인에게 선물을 건네며, 피고인의 생일과 크리스마스이브에도 함께 호텔에 가는 등 친밀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항의 메시지를 처음 보낸 것은 추행 주장 일자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피고인은 그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접촉에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B센터에 근무하던 중 2023. 8.경 입사한 피해자 C(남, 31세)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3.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1. 30.경 피해자에게 퇴근 후 함께 식사할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23. 12. 1. 01:30경 서울시 관악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후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2. 9.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23. 12. 10. 00:30경안양시 동안구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 후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수회 "하지 말라."고 말하자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형 이건 아니야."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양팔을 잡아 배 위에서 끌어내렸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진 후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범죄),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제7조 제5항, 제10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등), 단순 추행(형법 제305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을 구분하여,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행위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추행만을, 단순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 · 청소년인 경우 및 범행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인 경우만을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폭행 · 협박에 의한 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및 단순 추행을 구별하여 그 구성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나.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적용을 구하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하여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거나 비동의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2023. 8. 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B센터에 입사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입사 직후부터 사수인 피고인에게 일을 배우면서 피고인과 매우 가깝게 지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23. 11.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 외적으로도 자주 만남을 이어왔다.
②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1분 정도 빨았다. 너무 당혹스럽고 긴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몸이 굳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외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 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입을 막았더니, 피고인이 풀이 죽은 듯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받아들인 경우에는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추행에 관하여도,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사정을 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몇 차례 만졌다.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을 아주면 빨리 사정할 것 같다"고 말하여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몇 번 는 척 시늉을 했더니 피고인이 사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위압감을 느끼거나 혹시 모를 피고인의 폭력이나 협박을 우려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하지말라"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도 달리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단호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공간 밖으로 나가는 등 행동도 하지 않았다(피해자는 2023. 12. 1.에는 피고인과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2023.12. 10.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⑤ 한편,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었다는 당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방탈출 카페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고(증거기록 2권 194쪽), 그 다음 날인 2023. 12. 2. 피고인에게 같이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95~196쪽). 피해자는 2023. 12. 4. 피고인과 함께 방 탈출 카페에 방문하여 단둘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증거기록 2권 198쪽), 2023. 12. 5.경부터 같은 달 9.경에 사이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과 업무 외적으로 만났다(증거기록 2권 200~203쪽 참조).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인 2023. 12. 13.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갔고, 특별한 날이라고 여겨지는 피고인의 생일(2023. 12. 22.)과 크리스마스이브(2023. 12.24.)에도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갔다(증거기록 1권 45~46쪽, 증인신문조서 12쪽). 또한 피해자는 2023. 12. 29.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2024. 1. 1. 피해자가 영화표를 예매하여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4. 1. 6.과 2024. 1. 13.에도 피고인과 만났으며, 2023. 12. 20. 피고인에게 편지와 함께 와인을 선물하기도하였다(증거기록 2권 206쪽). 이처럼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와 매우 근접한 시기 전후로 피고인과 매우 친밀하고 잦은 만남을 이어갔고, 피고인에게싫은 내색을 한 바 없이 자연스럽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당시 피해자가 내심 피고인과의 관계나 신체접촉을 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24. 2. 19.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신체접촉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메시지에 대하여 "너도 헷갈리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트라우마라고?","무슨 의도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좀하자"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 으로 보아(증거기록 2권 29~30쪽),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무엇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장 사수이면서 선임자이고 멘토였기 때문에 그게 강압으로 느껴졌다', '피고인이 직장 사수인데, 그 관계가 틀어질 것이 염려되어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호텔이나 주거지에서 잤다', '피고인이 지점 내에서실적이 1등이었던데다 영향력이 있는 실세였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과 관계가 틀어지면 사내 따돌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였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 경제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는 등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정도 역시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에 이를 정도였다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⑧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지만(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기습'이란 행위 자체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행에 저항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결국 자신의 의사를 억압당하게 되는 것으로, '기습추행'은 의도적으로 갑작스럽게 추행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예측하고 반항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문언 자체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갑자기 기습적 ·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기습추행에 관한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폭행·협박의 정도 및 범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다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와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 유사 범죄의 구성요건 차이를 분석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사후 행동 등 모든 정황을 법리에 맞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