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처벌받을 위험이 높아,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과 고의의 관계
기습추행은 상대방이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자신이 한다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나 의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의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의 증명의 어려움과 간접증거의 역할
고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주관적 요소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고의의 존재는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 간의 연결 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의를 포함한 공소사실 전체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제출되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유죄 선고 불가
달리 말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의심이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의 고의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학교 주차장 인근 흡연구역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과 미필적 고의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추행 행위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 증인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직후 즉시 항의하고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죄송하다고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신체 접촉 행위 자체, 즉 추행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불일치는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추행의 고의에 대한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추행의 고의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증인이 마주 보며 대화 중인 공개된 장소에서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가슴을 움켜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목격자 증인이 피고인이 비틀비틀 걸으며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고 팔을 잡으려다 스텝이 꼬여 가슴을 잡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신체 접촉 이후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흡연구역에 계속 머물렀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다 술에 취한 나머지 가슴을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쳤을 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으므로 추행 행위가 없었고, 설령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술에 취해 발을 헛디며 발생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9. 01:30경 용인시 B에 있는, C대학교 D 주차장 앞 흡연구역에서, 동아리 친구인 E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움켜쥐었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추행 행위 : 인정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잡았던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달려와 끌어안으며 불상의 손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쥔 것인지 당초부터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 엇갈리기는 하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지엽적인 부분들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 피해자 또는 증인 E이 이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추행 행위가 있기 직전 대학교 주점에서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람으로 다른 일행과 다같이 술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등 정도의 면식만 있었던 사이이고, 증인 E은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자이므로, 피해자 또는 증인 E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해자는 추행 피해 직후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책임을 추궁하였고, 현장에서 학내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으며,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 신고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대처 내지 대응은 실제 추행 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상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와 증인 E에게 항의를 받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가 모르는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어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것이다' 등 변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을 찾은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에게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해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2) 추행의 고의 : 단정하기 어려움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자신이 행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피고인의 의욕 내지 인식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및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증인 E이 마주 보며 대화를 나누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접근하여 신체접촉을 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것인데, 일면식 없는 타인이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일부러 움켜쥐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 추행이 일어난 흡연구역은 별도의 가림막 없이 사방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점 및 주변에 흡연 중인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할 경우 쉽게 발각될 우려가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점, 원심 증인 E이 '피고인이걸을 때 비틀비틀 거려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다 스텝이 꼬여 가슴을 잡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신체접촉 이후 멀리 달아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흡연구역 내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직접 접촉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의욕 내지 인식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이끌어 자리를 이동시키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행동하였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추행의 고의 부분과 관련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의의 유무는 복잡한 간접사실과 정황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의를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