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강간죄 변호사 - 내연 관계 강간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를 둘러싼 강간 혐의 사건은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죄의 성립 요건

강간죄란 무엇인가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인데,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러한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오직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카페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후 내연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둘 사이는 연인 관계가 아닌 금전적 지원을 받는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지내며 일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발로 차며 저항하였음에도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 차량을 쫓아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한 사정들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듭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의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위증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만 기재하였을 뿐, 보다 중한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가의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옷을 선물한 영수증이 확인되는 등 당일 두 사람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 직후 메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건 당일 밤 피해자에게 “오늘 넘넘 미안해요, 용서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길 빌며 잘자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강간 후 사죄의 의미가 아닌지 의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메시지 내용에 강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죄 또는 용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 메시지만으로는 강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금봉네거리 방면에서 두류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나가며 전방에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5세),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소재 금봉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음주상태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다수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의 양태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G(여, 43세)은 2022. 7.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오후경 대구 달서구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5층 불상의 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건데, 이야기만 하자고 했던 거 아니가.” 라고 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고 발로 차며 거부하자 “니 내가 그럼 강제로 옷을 찢을까, 니 옷하고 다 찢어 볼까, 못할 것 같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와 원피스를 벗기고 ”미쳤나,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22. 7.경 자신이 일하던 라이브카페 손님이었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 그러나 피고인과는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고인이 2022. 11. 14.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다니거나 휴대폰 연락을 계속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22. 11. 16. 오전경에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의 친구 I의 집 앞까지 차량으로 피해자를 쫓아왔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점집에 가거나 점심을 먹게 되었고, 같은 날 오후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북 성주군 소재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겠다’는 등의 강압적인 언행을 한 탓에 ‘잠깐 대화를 하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까지 가게 되었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호실로 입실하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현 및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했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묘사한 내용 또한 비교적 상세하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신고내역,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고인 차량이 뒤따라오는 모습, 피고인의 통화시도 내역,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한 정황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1)항과 같은 진술에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및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거듭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피해자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10, 19, 21쪽)‘라고 증언하였고,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증거를 제출해보라‘고 반문하기도 하였다(피해자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동영상 자료‘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 차량 등에서 자의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 및 관련 대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위증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 대하여 의심을 품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2. 11. 18.경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의 스토킹행위 대해서만 기재하였을 뿐, 보다 중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강력히 부인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2. 11. 16.경 피해자와 만나 함께 장어식당으로 가서 점심식사로 장어를 먹고, 이후 이 사건 모텔 인근 상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1벌 사준 후, 이 사건 모텔에서 평소와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2022. 11. 16. 14:38경 옷 영수증도 이와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당일인 2022. 11. 16.경에는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과의 불화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비교적 고가의 점심식사를 대접받거나 옷을 선물 받는 등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관계였을 뿐 연인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2. 7.경부터 2022. 1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근한 태도로 빈번하게 일상대화를 하거나 애정을 고백하는 등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이 녹화된 이 사건 동영상 자료 영상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과 밀접한 시기까지 연인관계로 지냈고, 2022. 7.~8.경에는 일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는 돌연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고인이 판시 범행사실로 수사 받는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딱하게 여겨졌다‘는 취지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11. 16. 22:13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안부를 물으며 ”오늘 넘넘 미안해요, 용서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길 빌며 잘자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2023고합94 증거기록 16쪽).
2)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언뜻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와 만날 때 마다 지급해 주던 용돈을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의미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사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위 메시지 내용상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당일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사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강간 혐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탄핵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동영상 자료, 메신저 대화내역, 영수증 등 다양한 증거를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유리한 법리를 적절히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