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특수중감금, 각 특수협박, 특수폭행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24. 같은 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56세)과는 2015.경 피해자의 의뢰로 경북 성주군 C 소재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7.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8. 10:30경 강원 태백시 소재 태백산 등산길에서, 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니가 A 마누라냐, 나에게 A은 낮의 신랑이다.”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왜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그런 전화를 안받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18: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농막에서, 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약 한달 전부터 “아줌마 방금 목욕탕에서 나왔죠, 아줌마 방금 E조합에서 나왔죠.”라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가 내게 스토커를 붙였나.”라고 묻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과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20. 21:00경 피해자와 함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식당에서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며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농막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왜 내가 돈을 해주어야 하느냐, 너가 돈 때문에 나에게 접근한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분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목배게로 내려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상완부 타박상, 좌측 수부 염좌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경북 성주군 F 임야 568㎡ 등 4필지에서, 피해자에게 폐가를 철거하고 대나무를 뽑는 등 임야를 정리를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5톤 덤프트럭 약 388대 분량의 황토 흙을 파내어 덤프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약 5,816㎥ 상당의 토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주 컨테이너 내부사진 촬영), 내부사진 15매(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서(고소인 사실확인서, 사실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절취 황토 흙 현장사진 첨부), 피고소인 황토흙 절취 후 현장사진 7매(증거목록 순번 66),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절취 고소인 소유 황토흙이 있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토공량 산정, 지적측량결과부 제출), 성주군 K 일원 토공량 산정(증거목록 순번 70), 지적측량결과부(증거목록 순번 71), 수사보고서(고소인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제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증거목록 순번 73), 수사보고서(L건축사사무소 과장 M 진술)
1. 진단서(N병원)(증거목록 순번 17), 의무기록 사본증명서(N병원)(증거목록 순번 18), 진단서(O의료재단 P병원)(증거목록 순번 19), 응급진료기록지(O의료재단 P병원)(증거목록 순번 20), 각 외래차트(Q병원)(증거목록 순번 21, 22, 23, 24), 진료확인서(R한의원)(증거목록 순번 25), 상해진단서(Q병원)(증거목록 순번 39),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경북대학교 병원)(증거목록 순번 41), 상해진단서(Q병원)(증거목록 순번 42),
1. 나무 목베게 사진(증거목록 순번 6), 각 부동산등기부등본(K, F, S, T)(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0), 각 토지대장(K, F, S, T)(증거목록 순번 31, 32, 33, 34), 지적도등본(K)(증거목록 순번 35), 황토 절취 현장 사진 ①, ②(증거목록 순번 37, 38), 기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0), 고소인 소유 4필지 토공측량 현장사진 59매(증거목록 순번 68),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3, 14, 15, 26, 88), 각서(증거목록 순번 45),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3), 사실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4)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추가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농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4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다음부터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농막(다음부터 ‘농막’이라 한다)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만 농막에 도착해서 다투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에 피해자가 눈 부위를 맞은 사실은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에 대하여(다음부터 ‘제2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 소유인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정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흙을 파내어 처분하게 된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황토 흙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9. 2. 20. 21:00경 산악회 모임을 갔다가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고개를 돌리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왼쪽 눈 부위를 맞았다.
○ 눈이 너무 아프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피고인에게 애원하여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이 운전하여 대구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 당시 의사가 신고를 할지 물어봤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경북대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산악회 활동을 하였던 G,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9. 2. 22. 18:00경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
○ 피해자는 당시 짙은 선글라스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맞아 눈 주위에 멍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이 지난 다음 피해자를 만났던 G, H의 진술 역시 이 부분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또한 2019. 2. 20.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기록에는 피해자가 2019. 2. 20. 22:36경 내원하였고, 왼쪽 눈이 부어있는 모습의 사진 및 “내원 당일 21시 반경 운전하던 도중 갑자기 drunken 상태의 동행자에게 Lt. eyeball 주먹으로 수상하여 본원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역시 ‘운전도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
2)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관련증거와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당시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는 피해자가 혼자 갔을 뿐 본인이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농막에서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자신의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병원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내원수단: 기타 자동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기록에 첨부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왼쪽 눈이 심하게 부어서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따라서 위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정황상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경북대학교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병원에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나 농막에서 피해자와의 다툼이 격해지면서 피고인의 팔꿈치에 피해자의 눈 부위가 맞은 사실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병원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먹으로 눈 부위를 맞았고, 진단서 발급을 원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당시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건대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팔꿈치에 맞았다가 보다는 주먹으로 의도적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황토 흙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토지에는 폐가 1채가 있었고, 주위에 대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 폐가를 철거하고 대나무를 뽑아 땅을 정리해 주겠다고 제안하기에 비용으로 100만 원을 주었을 뿐, 흙을 파내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인 W은 이 사건 토지에서 너무 많은 흙을 퍼내어서 위 토지 지반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변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항의를 하였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흙을 파내어 반출한 이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각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 토지에 비하여 지반이 현저히 낮아진 모습이 관찰되고, 단순히 땅을 정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토지에서 반출된 황토 흙의 양은 25톤 덤프트럭 약 388대 분량으로 단순히 토지 정리를 위하여 반출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다. 공사규모 및 공사 후의 이 사건 토지 현황에 비추어 보면 최대한 많은 양의 황토 흙을 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토지의 정리 작업을 한 J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정리 작업에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3대, 총 7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약 2주 정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공사규모가 상당히 크고 장비 임대료 및 인건비 합계 금액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는 당시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물론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황토 흙을 반출한 곳에 대해서도 인근 동네라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피고인 및 J는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황토 흙을 파내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정리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이 소요되는 정도의 소규모 공사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황토 흙의 반출에 대해서 미리 허락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4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시 제3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주문별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 4죄: 징역 1년 6월
▶ 판시 제3죄: 징역 6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범죄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및 물질적 손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56세)과는 2015.경 피해자의 의뢰로 경북 성주군 C 소재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5. 9. 초순 20:40경 경북 성주군 X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제사를 마쳤다, 마음이 울적하다, 할 말이 있으니 내려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경북 성주군 Y에 있는 Z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Z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내가 마음먹은 여자들은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특수중감금,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불상일 19:00경 경북 성주군 D 소재 피고인의 농막에서, 인근인 경북 성주군 AA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와보라.”라고 수회 소리쳤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아끌고 위 농막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왜 돈을 좀 구해주지 않느냐,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못해준다, 빌릴 데도 없다, 너는 나를 돈 때문에 만났나, 왜 나만 보면 돈 얘기하냐.”라는 말과 함께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찢어 모두 벗기고, 겁을 먹고 나체 상태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태의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목 자른다, 돈 해줄래, 안 해줄래.”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돈 못해준다, 대체 왜 이러냐.”라는 말로 피고인에게 애원하자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 주변 바닥에 앉아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불상일 19: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경비가 필요하니 돈 좀 해달라.”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못해준다.”는 말과 함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너는 내손에 벗어나면 죽는다, 대한민국에 어디인들 내가 너를 못찾을 줄 아느냐.”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으나 2015.경부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21.경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소 2017.경부터 2020.경까지 2개 이상의 산악회 모임에 꾸준하게 참석하였고, 위 산악회 멤버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부부사이로 아는 경우가 많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경 산악회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사실이 있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경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상당기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강간죄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법리,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및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5.경 피해자가 구입한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부동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땅을 보러가기도 하였다.
○ 2015. 9. 초순경 저녁에 피고인이 ‘어머니 제사를 마치고 마음이 울적하다, 할 말이 있으니 내려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에 탑승하였더니, Z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그대로 가버렸고, 그 이후 끊임없이 찾아와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내연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9.경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처음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계속되는 피고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경부터 2020.경까지 2개 이상의 산악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는데 위 모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게 된 AB, AC, G, H 등은 모두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모습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경 지인들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는 등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여행 및 산악회 활동과정에서 촬영된 사진들의 모습이나 주변 지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일방적이거나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된 관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잦은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송금해 준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다액의 이자를 부담하였고, 그 이자를 합하면 원금에 근접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착취하는 일방적 관계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는 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경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있다.
마)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G, H, AB, AC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피해자가 수동적인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주장과는 다소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21.경 접근금 지가처분 신청 및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다양한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에 나아갔는데, 한때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몹시 악화된 이후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2018.경 산악회에서 만난 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한 H, AC는 위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와중에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역시 농담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이야기가 나오게 된 상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보아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실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특수중감금죄, 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갈 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각형태의 식칼이나 과도와 같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 대한 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다른 폭력범행과는 그 모습이나 폭력성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각 범행과정에서 휴대한 사각형태의 식칼, 과도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흉기의 사진은 실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임의로 비슷한 형태의 흉기를 촬영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그와 같은 흉기가 농막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준 A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알게 된 것이고, 이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에 나아가면서 비로소 근거자료를 만들려는 목적 하에 지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부탁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4)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다른 폭력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는 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폭력범행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남기려고 노력한 사정 및 다른 범행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