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가락동 성매매전문변호사 -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업소 내부 기록(DB자료)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교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2023.12.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따라서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업소를 방문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성매매 혐의, 실제 성교행위까지 증명되어야 하는 이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제21조 제1항)을 두고 있지만,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총칙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려면 개별 법률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제로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DB자료의 증거능력과 그 한계

성매매 업소의 내부 관리 기록인 DB자료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조직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기재 내용이 공소사실 전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DB자료에 기재된 특정 용어나 코드가 실제 성교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는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18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성매매 업소 내부 관리 DB자료와 문자메시지 내용, 그리고 해당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하였으나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서 성교행위 없이 그냥 나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DB자료 기재 내용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법원은 DB자료에서 피고인이 ‘착한놈’으로 분류되어 있고 ‘ㄴㅋ(노콘돔)’, ‘완(인증완료)’ 등의 용어가 기재된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착한놈’은 실장이 현장에 직접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특별한 문제 없이 수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재될 수 있다는 점이 증인의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ㄴㅋ’은 예약 당시 기재되는 것이고, ‘완’은 신분 인증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기재들이 실제 성교행위까지 마쳤음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18만 원을 환불받지 않고 나왔다는 점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신분증과 학생증을 제출하여 신분이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대금을 포기하고 조용히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증인도 성매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 요구 없이 그냥 돌아가는 성매수자가 있고, 10분 이상 머물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배척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고 업소를 나왔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
DB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제3호(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G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는 다른 실장으로부터 전해들은 DB자료에 기재된 용어들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은 피고인이 출입한 공소사실 기재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일하지 않았고 위 업소와 동떨어진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에 불과하며, DB자료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성교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DB자료
‘포렌식 자료, DB자료 저장 CD’ 중 DB자료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N가 조직적으로 운영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들의 담당 실장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성매수 남성들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면 N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성매수 남성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O(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기존 손님인지 확인하여 최초 방문자라면 신분증 등으로 인증을 받고, 성매매 여성 선택, 코스 선택, 방문 예약 시간을 확인하여 예약을 완료한 후 방문한 성매수 남성 정보를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입력하고 이를 다시 O 사이트로 옮겨 놓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DB자료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G은 N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중 ‘I’(용인시 처인구 소재 ‘Q’ 오피스텔)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근무할 당시 DB자료가 작성되는 방식과 DB자료에 기재된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G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DB자료를 작성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고, 피고인과 관련된 위 기재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문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전문진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4. 20:05경 용인시 수지구 B 오피스텔 ‘C’ 성매매 업소가 있는 D호에서 예명 ‘E’을 사용하는 외국 국적의 성매매녀에게 대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DB자료,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인 오피스텔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피고인이 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위 18만 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로 위 오피스텔을 나왔다는 주장은 다소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B자료, 디지털 포렌식 자료 중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G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의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21조 제1항) 외에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DB 자료에서 ‘그룹명’에 ‘수지 착한놈’, ‘이메일’ 란에 ‘스타 / 완 / ㄴㅋ’이라고 기재된 부분이다. G의 진술에 의하면 DB자료에서 사용되는 ‘착한놈’이라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는 특별한 문제없이 성매매를 마쳤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도 같은 의미로 ‘착한놈’이라고 분류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공판기록 제80면), G은 담당 실장이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제82 내지 85면)하기도 하여, 위 DB작성자가 실제로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성매수를 하기로 한 사람이 중도에 취소요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없이 수금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착한놈’으로 분류되어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콘돔 없이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 기재하는 ‘ㄴㅋ’(노콘돔)은 예약 당시에 기재하는 것이고(공판기록 제88면), ‘완’이라는 기재는 ‘인증이 완료된 손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공판기록 제79면, 증거기록 제75면), 피고인이 성교행위까지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오피스텔에 방문하였으나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방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소파에 잠시 앉았다가 그냥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매수자들이 성매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교체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라도 시간이 10분 이상 딜레이가 되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제81, 82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성교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면허증과 **대학교 학생증(증거기록 제310면)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환불 또는 정산 문제로 언쟁을 하는 등으로 일을 키우기보다는 대금으로 지급한 18만 원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고 오피스텔을 나왔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나의 3)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성매매 혐의와 같이 직접 목격자나 명확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증거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법률 전문가 없이 혼자 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가 실제로 공소사실의 핵심 요소, 즉 실제 성교행위까지 증명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